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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해설 

지방세용어해설

  •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