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