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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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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나 사진 촬영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서비스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불편민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 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고대상 (※사유지 제외)
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신고대상 - 신고대상, 내용 정보제공
신고대상 내용 신고시간
6대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정지선 위치 침범시에도 신고대상)
연중 24시간
(중식시간 및 전통시장 주변 유예 없음)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十자, T자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대상이며 건물 진·출입구는 미해당)
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2)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2배)
  • 2)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1배)
인도
(보도)
인도(보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경계석 포함)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가 표시된 도로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모든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확인되는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3배 부과 적용 시간: 평일 08:00~20:00(이외 시간 1배)
기타
불법
주정차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경계석 포함)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함께 갓길 주차 차량과 이중 주차된 차량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황색복선 황색복선 구간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운영시간
  • 연중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중식시간 유예(11:30~14:00) 및 전통시장 주변 유예 없음
신고지역

중구 전지역

신고방법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통지의 순서를 나타낸 이미지이며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인지하면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신고합니다 그 후 담당공무원이 민원접수 확인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합니다. 후에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앱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 이상(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랑 변호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위반지역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배경요소를 포함한 사진 2장 이상
신고기한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