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 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고대상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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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
횡단보도 |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 정류소 |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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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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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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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경계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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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주정차 |
자전거 도로 |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경계석 포함) |
이중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 |
황색복선 | 황색복선 구간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중구 전지역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한 대의 차량을 신고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