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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나 사진 촬영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서비스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불편민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 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고대상 (※사유지 제외)
불법주정차스마트폰신고 신고대상 - 신고대상, 내용 정보제공
신고대상 내용 신고시간
6대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정지선 위치 침범시에도 신고대상)
연중 24시간
(중식시간 및 전통시장 주변 유예 없음)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十자, T자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대상이며 건물 진·출입구는 미해당)
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2)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2배)
  • 2)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1배)
인도
(보도)
인도(보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경계석 포함)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가 표시된 도로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모든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확인되는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3배 부과 적용 시간: 평일 08:00~20:00(이외 시간 1배)
기타
불법
주정차
황색복선 황색복선 구간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연중
07~22시
(11:30 ~ 14:00 단속유예)
운영시간
  • 6대 불법주정차 : 연중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및 전통시장 주변, 중식시간(11:30~14:00) 유예 없음
  • 기타 불법주정차 : 연중 07시 ~22시(11:30 ~ 14:00 단속유예)
신고지역

중구 전지역

신고방법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통지의 순서를 나타낸 이미지이며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인지하면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신고합니다 그 후 담당공무원이 민원접수 확인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합니다. 후에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앱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 이상(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랑 변호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위반지역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배경요소를 포함한 사진 2장 이상
신고기한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