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 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고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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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인도) | |
자전거 전용도로 | |
황색복선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이중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에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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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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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지역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한 대의 차량을 신고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