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구름많음 22℃
미세먼지 18㎍/m³ 좋음

중구민의 권리안내 

중구민의 권리
  •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미란다 제도

민원 미란다 제도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