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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46㎍/m³ 보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정보 제공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월 3,408,000원 이하 / 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공제제도 운영

공제제도 운영 – 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개인), 기본재산액(가구)(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금융재산(가구) 정보 제공
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
(개인)
기본재산액(가구) 금융재산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월110만원 135백만원 85백만원 72.5백만원 20백만원

수급액

수급액 – 구분, 최저, 최고 정보 제공
구분 최저 최고
단독가구 33,480원 334,810원
부부가구 66,960원 535,680원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