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법 개정 시행(2021.6.10.)으로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여 아래 주소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에는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는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3. 동법 부칙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법 시행 당시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법 시행 당시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2021년 12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행정사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0층 1004호(인사동, 하나로빌딩) ○ 홈페이지 : http://daaa.or.kr ○ 대 표 자 : 김 만 복 ○ 대표전화 : 02-1544-3951, 팩 스 : 02-6952-4057 ○ 메 일 : daaa0610@daaa.or.kr ○ 인터넷신문 : http://haengjung.cafe24.com ○ 유 튜 브(KCA TV) : http://daaa.or.kr/bbs/board.php?bo_table=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