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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 시범 운영

작성자회계정보과  조회수236 등록일2020-11-05
jpg 파일 다운로드대전+중구,+옥외광고물+허가+사전경유제+시범+운영)+안내문..jpg [279.5 KB]

대전 중구,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 시범 운영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판은 설치전에 신고하세요!

올바른 광고물설치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부터 연중 실시 예정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란?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영업의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간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제도

사전경유제 대상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모든 인·허가 업종은 사전경유제의 대상이 됩니다.(5㎡이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사전경유제 절차

  • 영업허가 상담

    인·허가 부서 : 광고물 부서경유 안내

  • 간판설치 상담

    광고물 부서 : 간판설치 안내

  • 민원접수

    민원접수 부서 : 광고물부서경유 확인 후 접수

구비서류

  • 신규신고

    신청서,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승낙서

  • 신규허가

    신청서, 원색도안, 설치지 주변 원색사진, 설계도, 설명서, 승낙서

  • 변경신고

    신규신고와 같음(단,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 신청서만 제출)

  • 변경허가

    신규허가와 같음(단,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 신청서 원색도안만 제출)

  • 연장신고, 허가

    신청서, 광고물 사진(단, 타사광고일 경우 승낙서 제출)

문의전화

중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042)606-6792~6794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중구,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 시범 운영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2021년부터 연중 실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바른 광고물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 후 설치해아하나 광고주의 인식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불법 설치된 돌출간판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성화작업을 추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돌출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을 허가 받도록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후속조치로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경유제란 영업 인?허가 전에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는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을 상담하고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경유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부터는 연중 실시할 예정으로, 영업주는 영업 개시 전 광고물을 합법화해야 허가?신고가 수리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축과(☎606-6792)로 하면 된다. 중구는 제도 홍보를 위해 각 인?허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종 협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회원등록 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박용갑 청장은 “무허가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으로 광고주의 민원발생 방지와 강제 철거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 안내문> 담당자: 건축과 전준영 주무관 (60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