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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76 등록일2024-04-22
jpg 파일 다운로드인권보호상담실 홍보물.jpg [1,592.4 KB]

인권보호상담실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전문기관(농협)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고용인력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농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담대상: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내·외국인)

  나. 상담내용: 농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

  다. 상담실 연락처: 02-2080-5626

  라.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마. 상담실 위치: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본관 8층(농촌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