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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기능

  • 대전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고충민원 신청 대상

  • 대전광역시 중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부득이한 사유시 연장 가능)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 01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민원접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여부 검토)
  • 02
    고충민원 조사 (조사: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시 연장 가능:60일 이내)
  • 03
    고충민원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등)
  • 04
    고충민원 결과 통보 (신청인 및 관계기관 통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신청방법(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방문(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별관 2층 감사실(시민고충처리위원회)
  • 팩스: 042-606-6911
  • 문의전화: 042-606-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