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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작성자세원관리과  조회수160 등록일2024-07-24
hwp 파일 다운로드주민세 홍보 안내문(안).hwp [52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57.5 KB] 미리보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 기준일 : 2024. 7. 1.

○ 납세 의무자

-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기간

- 개 인 분 기간 : 2024. 8. 16. ~ 9. 2.(부과고지)

- 사업소분 기간 : 2024. 8. 1. ~ 9. 2.(신고납부)

※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도 납부서 발송 예정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위택스,가상계좌 납부 등

○ 문의처 : 중구청 세원관리과 ☎ 042- 606-6340, 6343, 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