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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24. 7. 10.) 알림

작성자토지정보과  조회수74 등록일2024-07-10
pdf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198.7 KB] 미리보기

  2024. 7. 10. 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령

1) 관리비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32)

2)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10)

3) 주민등록법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11)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12)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금일 거래부터는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