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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

작성자여성가족과  조회수239 등록일2024-05-17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


1. 지 원 대 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2. 지 원 내 용

지원항목

지원기

지원한도

직업훈련 중 생계비

2023년 6월~신청일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훈련기간 중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자

(기준 중위소득 40%대비 부족액)

*생계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질병치료비

2023년 6월~신청일에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로 병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40만 원 이상인 자

*의료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주택임대 지원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

(`24. 1. 1.~신청일)중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 주거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300만 원 이내


3. 구 비 서 류

지원항목   

신청인 제출서류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직업훈련 증명서 1부, 출석부 1부

질병치료비

의료비 명세서(영수증) 1부,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주택임대지원금

임대차 계약서 1부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4. 신 청 기 한: 2024년 6월 4일 (화)          

5. 지 원 시 기: 2024년 7월중
6. 신 청 방 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문   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