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절차를 안내해드리오니,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안내
ㅇ 신고대상: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맹금류 등 모든 야생조류
ㅇ 감염증상: 호흡기증상(기침, 재채기 등), 신경증상(목이 돌아감, 머리 기울임), 행동이상(침울, 기립 및 날갯짓 불능 등)
ㅇ 신고방법: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로 신고
ㅇ 신고 포상금: 고병원성 AI 확진 시 20만원(저병원성 AI의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