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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절차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64 등록일2024-10-04
pdf 파일 다운로드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리플렛).pdf [4,159.4 KB] 미리보기

야생조류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절차를 안내해드리오니,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안내

ㅇ 신고대상: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맹금류 등 모든 야생조류

ㅇ 감염증상: 호흡기증상(기침, 재채기 등), 신경증상(목이 돌아감, 머리 기울임), 행동이상(침울, 기립 및 날갯짓 불능 등)

ㅇ 신고방법: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로 신고

ㅇ 신고 포상금: 고병원성 AI 확진 시 20만원(저병원성 AI의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