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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안내 새글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20 등록일2024-10-14

고용노동부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숙련기술장려법]

11(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6(과태료) 11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에 따라 '명장패' 서식을 정하고 있고, 이는 상표법에 따른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등에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명장패를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