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에 따라 '명장패' 서식을 정하고 있고, 이는 상표법에 따른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등에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명장패를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