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1. 18.(월)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개업일 2024. 4. 22. 이전
2. 연매출액 0원초과 6천만원 이하
3. 대전지역 사업장을 임대 운영
(기 수혜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rent.djbea.or.kr
○ 문의전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2, 3094, 3097, 3099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