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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37 등록일2024-11-01
hwpx 파일 다운로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24.10.23.).hwpx [44.6 KB] 미리보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4.10.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6조(신고센터설치)에 따른 우리 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24. 10. 29.~ '25. 1. 31.

.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 (신고물품) (신고대상) 고시 제2,3조 참조

.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마. (관련고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