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4.10.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6조(신고센터설치)에 따른 우리 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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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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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기간) '24. 10. 29.~ '25. 1. 31. 나.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다.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제3조 참조 라.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마. (관련고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2024-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