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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디에이치산업안전(주)]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4-04-0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86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사실을 지연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법 제85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