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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 기간) 2024. 9. 16.(월) ~ 9. 30.(월) / 주택(½), 토지
○ (납부 방법)
구 분 |
방 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
계좌 이체납부 |
▪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 지방세입계좌 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
ARS 납부 |
▪ ARS(☎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
인터넷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내 자동이체 (관할 자치단체,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