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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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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입니다.

기부혜택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방법은?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절차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 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 기부절차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답례품 안내

대전광역시 중구청 답례품몰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