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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