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입니다.
기부혜택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액
기부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위기브
오프라인
대전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몰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중구청 답례품몰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기브 답례품몰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
- 소요예산(모금목표액) : 48,000천원
-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예상인원 60명/2024.8월 기준
- 지원기준: 인당 800천원/1회 지급
- 사업내용 :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등
바로가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퇴소자 중구형 자립지원금 추가지원
- 소요예산(모금목표액) : 15,000천원(3명x5,000천원x1회)
- 사업대상 :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19세 이상 도달하여 퇴소하는 자중 국비보조사업 「퇴소자립지원금을 지원(1년차)받은 퇴소자
- 사업내용 : 퇴소 2년차에 인당 5,000천원(1회) 추가 지급
바로가기
의료취약계층 치과치료(임플란트) 지원
- 소요예산(모금목표액): 20,000천원
- 사업대상 : 기초생계급여 독거노인(기초의료급여 비대상)
- 내 용: 치과치료(임플란트) 후 1회 50만원 한도로 치료비 지원
바로가기
메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분권과연락처 : 0426066203컨텐츠수정일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