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구청 로고

날씨 구름많음 -5℃
미세먼지 22㎍/m³ 좋음

게시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토지정보과  조회수163 등록일2025-01-08
pdf 파일 다운로드공고문(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pdf [167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2025년 신청 서식(신청서, 동의서, 위임장).pdf [174.8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신청 서식(지원금 반납, 결정 철회).pdf [65.7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2025년 지원사업 QA.pdf [208.6 KB] 미리보기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전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 지원요건 : 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함
□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방문장소 : 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지급방법 : 피해자 계좌 입금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42-270-6521~6) 또는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90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