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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의거 202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하오니,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각 항목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기한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5. 2. 28.(금)
2. 제출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설과(☎042-606-6807)
3. 제출서류
❍ 기술인력 미달 혐의 업체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시설장비 미달 혐의 업체
- 사무실 확보현황 서식 첨부
- 사무실 내부 및 외부사진
- 건물등기부등본(용도 및 소유자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층수와 면적 기재)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 장비 보유 사진 및 세금계산서(또는 구입 영수증) 첨부
❍ 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
-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등(붙임 파일 참고)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