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244-3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부사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사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