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설치 후 단속개시를 실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작: 2024.10.11.(금)부터(예정) 나. 단속방법: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다. 단속시간: 평일 08:00 ~ 20:00 / 일·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1:30~14:00 단속유예 ※ 단속시간은 교통상황 및 단속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