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장소를 공고하고자 하며, 점용자 미상 및 주소 불명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 도로법 위반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물품보관 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