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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4-12-2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77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축종 및 기간
적용 지역 · 축종: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적용 기간: ’24. 12. 20. 15:00 ∼ 12. 21. 15:00(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