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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01-2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06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2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등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3.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방치차량보관소에 보관중 입니다.
○ 대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회수 또는 자진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매각조치(매각 또는 폐차, 자동차 내부물품 포함)한 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1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붙임 1. 공고문 1부.
2. 방치차량 처리명령 반송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