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20.(월) ~ 2. 10.(월) / 21일간 2. 사 업 명: 기부채납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용 3. 설치목적: 재건축아파트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 및 보행자 통행로 안전확보 4. 단속 시행: 2025년 3월 1일 이후 5. 설치장소: 선화동 한신더휴리저브APT 주변 / 대전 중구 선화동 78-1 / [붙임1] 참조.
붙임 1. 기부채납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용 행정예고 1부. 2. [붙임1] CCTV 설치위치도 1부. 3. [붙임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