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사전예고)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4. ~ 2. 1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