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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석교동 등록일2025-02-21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공고 제2025-11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양O흥 외 1인 / 2세대 2인
2. 조 치 일: 2025. 2. 6.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5. 2. 21.(금) ~ 2025. 3. 7(금)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