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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래연습장, PC방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문화체육과  조회수607 등록일2020-03-26
hwp 파일 다운로드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절차.hwp [15.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안내(요약).hwp [15 KB] 미리보기
* (지원대상) 노래방, PC방(전체업종 해당)
* (휴업적용기간) 2020.3.30. ~ 4.5.(7일간)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 PC방 업수 중 코로나19 예방을 의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휴업권고에 다라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
* (지원금액) 업소당 50만원
* (지원절차)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접수서류 검토 → 피해 지원금 지급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로 영업여부 판단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접수 및 FAX 신청
- 이메일 주소: pswgajet@korea.kr
- 우편 주소: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문화체육과(대흥동)
- FAX: 042-606-7913
* (신청기한) 2020년 4월 17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지원절차 및 신청서 양식
2. 요약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