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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12℃
미세먼지 50㎍/m³ 보통

self등기

셀프등기 과정도 이미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 위임장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수입증지
  • 국민주택채권매매내역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내가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가 전부 나온 것)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매수인 혼자 등기신청 시만)에 인감도장 날인 받을 것

*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택1)

  • - 법무사를 통한 분실확인 서명을 받아 첨부(유료)
  • - 변호사 등 분실공증서를 받아 첨부(유료)
  • - 등기신청 시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 작성(무료)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사무실에서 받을 서류

  •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동·호수별 입금명세서(잔금완납확인서, 잔금정산서)
  • 법인등기부등본(본 분양사 명 주소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