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 위임장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수입증지
- 국민주택채권매매내역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내가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가 전부 나온 것)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매수인 혼자 등기신청 시만)에 인감도장 날인 받을 것
*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택1)
- - 법무사를 통한 분실확인 서명을 받아 첨부(유료)
- - 변호사 등 분실공증서를 받아 첨부(유료)
- - 등기신청 시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 작성(무료)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사무실에서 받을 서류
-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동·호수별 입금명세서(잔금완납확인서, 잔금정산서)
- 법인등기부등본(본 분양사 명 주소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