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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_ 희망저축계좌I, II 신규모집
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모집 안내입니다.
1. 자산형성지원 통장 <희망저축계좌I·II> 사업 안내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가입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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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액 |
30만 원 |
10만 원 |
기타 지원액 |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할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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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
1,44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72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 희망저축계좌 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 원), 2년차(20만 원), 3년차(30만 원) 지원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2. 2025년 신규 모집 일정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통장명 |
모집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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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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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I |
3.4(화)~3.14(금) |
6.2(월)~6.13(금) |
9.1(월)~9.12(금) |
11.3(월)~11.14(금) |
희망저축계좌II |
4.1(화)~4.22(화) |
7.1(화)~7.22(화) |
10.1(수)~10.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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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신분증, 자가진단표 등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5. 문의: 중구청 사회복지과(☎042-606-7165), 중구지역자활센터((☎042-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