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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

작성자사회복지과  조회수588 등록일2025-02-14
pdf 파일 다운로드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pdf [419.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안내문(희망저축계좌1,2).hwp [73 KB] 미리보기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_ 희망저축계좌I, II 신규모집


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모집 안내입니다.


1. 자산형성지원 통장 <희망저축계좌I·II> 사업 안내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가입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 원

10만 원

기타

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할 경우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희망저축계좌 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 원), 2년차(20만 원), 3년차(30만 원) 지원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2. 2025년 신규 모집 일정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통장명

모집차수

1

2

3

4

희망저축계좌I

3.4()~3.14()

6.2()~6.13()

9.1()~9.12()

11.3()~11.14()

희망저축계좌II

4.1()~4.22()

7.1()~7.22()

10.1()~10.24()

-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신분증, 자가진단표 등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5. 문의: 중구청 사회복지과(☎042-606-7165), 중구지역자활센터((☎042-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