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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가맹점 등록대상: 관내 소재 연 30억 원 이하 점포
ㅇ 가맹점 등록제외대상 / 조례 제 11조
- 사행·불법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프랜차이즈 직영점(본사 관외 소재), 매출액 30억 이상 점포 등
※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중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