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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861 등록일2025-04-07
hwp 파일 다운로드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hwp [80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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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가맹점 등록대상: 관내 소재 연 30억 원 이하 점포


ㅇ 가맹점 등록제외대상 / 조례 제 11조

  - 사행·불법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프랜차이즈 직영점(본사 관외 소재), 매출액 30억 이상 점포 등 


출력이 불가능한 경가까운 중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