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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분양자 등 견본주택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건축과  조회수146 등록일2021-02-21
hwp 파일 다운로드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분야별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고시문(대전광역시).hwp [81 KB] 미리보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병이 모든 업종에서 발생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 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방문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자 출입 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자 출입 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 출입 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 명부 비치 필요

   ▸ 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설 허가 · 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자 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