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병이 모든 업종에서 발생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 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방문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 출입 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 출입 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 출입 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 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 ·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 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