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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1,968 등록일2021-05-03
jpg 파일 다운로드한시 생계지원 포스터.jpg [6,090 KB]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한시 생계지원 리플렛(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한시 생계지원 리플렛(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0pixel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신청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6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혜자

 

(지원금액)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가구원 수 무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0.() ~ 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7.() 09:00 ~ 6. 4.()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제출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중구청 콜센터 042-606-774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