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①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② 신청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④ 재산기준 : 6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혜자
○ (지원금액)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제출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중구청 콜센터 042-606-774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