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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건축행위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작성자건축과  조회수153 등록일2021-11-23
pdf 파일 다운로드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pdf [105,826.8 KB] 미리보기

무허가 불법 건축행위는 구조 및 안전성 검토 없이 건축되어 붕괴 및 화재 등 재난발생이 상존하여 본인의 생명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 적발시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행정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사전에 구청(건축과)과 상담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건축으로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 행위란?

- 건축물 건축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허가로 건축하는 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
- 사용승인(준공) 이후 허가 및 신고 없이 사용하는 행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는 행위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천막) 또는 폐차량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 불법건축 행위 적발은?

- 매년 수시로 촬영하는 항공 사진
- 구청 단속반 상시순찰 및 특별단속계획
- 민원 제보



○ 행정 조치란?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표시
▷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건축행위 허가 등을 제한
- 일정 시정기간 동안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원상복구)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



○ 불법건축 행위에 따른 건축주 손실은 ?

-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
- 이행강제금(체납시 재산 압류)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한
- 사법기관 고발에 따른 벌금 및 범법자로 신분상 불이익
- 행정청의 인?허가 제한으로 행정적 불이익



[불법 건축 행위 신고 및 상담 중구청 건축과 ☎ 606-6753, 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