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맑음 18℃
미세먼지 141㎍/m³ 매우나쁨

공지사항 

2022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안내

작성자경제기업과  조회수84 등록일2022-01-13
hwp 파일 다운로드2022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안내.hwp [16 KB] 미리보기
❍ 지원대상: 관내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보험목적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요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상자선정: 지원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후 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 최대지원한도: 농가당 지방보조금 300만원(시비 150, 구비 150)까지 지원
❍ 보험목적물: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