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관내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보험목적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요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상자선정: 지원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후 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 최대지원한도: 농가당 지방보조금 300만원(시비 150, 구비 150)까지 지원 ❍ 보험목적물: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