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3월 열린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1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는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용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 등 실질적인 이용 기준을 명확히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구청 누리집 및‘중구 通’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오는 4월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용차량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이용 시작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서면,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