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할인율·발행 비용 등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춰 안정적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 없이 발행되던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通)’ 발행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되고,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보다 자생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도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 소멸 완화·지역 균형발전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우대조항을 신설해 인구 감소·소멸 우려 지역에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 진행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재 명문 규정이 없는 특·광역시 자치구에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광역시 자치구 직접 지원을 통해 특·광역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착되어야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특·광역시 자치구 직접 지원 명문화를 촉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법률 개정에 힘써 주신 국민들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