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꼐 고려하는데, 이를'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급급여 | 구분 | 지급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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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1,462,887 | 주거 | 2,194,331 |
의료 | 1,950,516 | 교육 | 2,438,145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건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포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2021년 기초생활보장 노인, 한부모세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