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사랑해요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 안전하자
12월 대설·한파·화재에 주의하세요!
- 집 앞에 내린 눈은 수시로 치우기
-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하기
- 외출시 장갑·모자 등 방한용품 챙기기
- 난로는 외출·이동 시 전원 끄기
안전하자
외출시 장갑·모자 등 방항용품 챙기기, 난로등 외출·이동 시 전원 끄기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예방합시다.
사랑해요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있는 이미지 입니다.
야외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있는 이미지 입니다.
안전하자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2일부터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 1.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사업주·책짐자·이용자
- 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3.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4.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이용자
-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6. 실내 스포츠 경기 종사자·이용자
- 7.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
- 8.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주최자·종사자·이용자
- 9. 종교시설 관지라·운영자·이용자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반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원,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단속행위
- 1.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마스크
- 2.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마스크가 코를 가리지 않는 경우,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턱에 쓰고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않고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 83조(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미착용 당사자)
사랑해요!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덕분에 #감사합니다.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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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에서는 12,4,(금)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은행동 일원에서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개별홍보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12. 8.(화)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입니다. 또한 12월은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달입니다. 외출 시 장갑·모자 등 방한용품 챙기기, 난로 등 외출·이동 시 전원 끄기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