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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안내

작성자안전총괄과  조회수675 등록일2021-02-08
jpg 파일 다운로드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안내.jpg [578.4 KB]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안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1.2.8.(월) ~ 2.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됩니다.

  • 일부업소(시설) 영업시간 제한 21시 - 22시로 연장(빨간색 표시)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적용(시간연장 외의 모든 수칙은 동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거리두기2단계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기타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단,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이용인원 제한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2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 단, 노래방연습장 음식 제공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 허용 가능(22시까지)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홀덤팝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인원 제한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인원 제한 또는 (한칸)두칸 띄우기
목욕장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수 2/3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룸 22시 이후 운영중단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모임,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