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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알림(예방수칙 안내 등) 

코로나19 비상대책 방역수칙 연장 안내(2.7~2.20/2주간)

작성자안전총괄과  조회수272 등록일2022-02-10
❶ (사적모임) 6인
- 예외허용) 동거가족(등본), 임종시, 아동·노인 등 돌봄(단,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 6인까지)
❷ (영업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헌팅),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인허가 관련없이 모두 적용
- 22시 제한: PC방, 오락실, 파티룸, 멀티방(DVD방), 홀덤게임장,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공연장)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영화상영 또는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은 수기명부 금지, 그 외 수기명부 단독사용 금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홀덤게임장, PC방, 멀티방, DVD방,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혼밥만 허용/ 합석 불가)
ㅇ방역패스: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03.1.1이후 출생)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❹ (모임·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❺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시 ① (접종유무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단 최대 299명)
②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시 접종유무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❻ (결혼식) ①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까지+접종완료자 201명) ②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③ 접종완료자등으로만 299명까지 중 택일
❼ (돌잔치·장례식) 접종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까지
단,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접종완료자 등만 허용)
※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22. 1. 3(월)부터 /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