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에 대해 2020. 6. 10.(수)부터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의무 도입되어 실시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붙임의 매뉴얼 및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업소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대 상) 고위험시설 8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면적 200㎡이상 호프집 또는 소주방, 노래연습장 등) ㅇ(일 시) 2020. 6. 10.(수)~ - 6월말까지 계도기간임 ㅇ(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ㅇ(내 용) QR코드 발급 및 인식을 통해 시설에 대한 방문기록과 개인정보 수집 * 4주 등 일정 기간 후 개인정보 자동 파기 ㅇ(준비사항) - 관리자 :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단말기(휴대폰 혹은 태블릿PC) - 이용자 : NAVER 또는 카카오톡에서 QR코드 발급(카카오톡은 6.10일부터 이용가능) ㅇ(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 대장 작성(신분증 대조)
붙임 1. QR코드 설치방법(요약본) 1부. 2.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절차(이용자 및 설치자) 1부. 3. 사용법(동영상) 1부.
● 전자출입명부 설치 절차입니다.[붙임 요약본 참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검색하여 설치한 후 앱 열기 -> 사업자 신규 등록 -> 서비스 이용 동의(확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선택, 관할지역 선택(대전광역시, 중구), 사업장 주소 검색하여 입력(상세주소 입력 필수 / 건물명, 층수 또는 호실 등) -> 사업자등록증 첨부(클릭하여 앨범에서 선택 또는 사진찍기) -> 다음 -> 휴대폰 문자 인증(인증화면 제일 하단) ->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