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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대관료 지원 비율과 상한액이 확대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중구청-성모오거리-대고오거리-대전천서로-중앙로-중구청
<신청서류>
1. 임대료 지원신청: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분증, 통장(단체/개인)
월 임대료의 50%내에서 1년에 200만원까지(분기별 50만원), 입주후6개월 후 부터 3년간 지원 가능
2. 대관료 지원신청: 신청서, 대관료계약서(이체내역), 전시 또는 공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분증, 통장(단체/개인)
대관료의 50%내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가능
3. 신청대상: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육성업종(화랑, 공연장, 소극장, 표구사,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등)
4. 신청방법: 메일,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5. 지원방법: 지원금액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6. 문의처) 042-606-6285 / jsy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