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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회계과  조회수139 등록일2025-07-30
zip 파일 다운로드[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zip [165.5 KB]
pdf 파일 다운로드유지보수관리제도안내소책자 (1).pdf [8,381.8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및고시공포건축물의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의무화) (1).pdf [368.5 KB] 미리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개요

  가대      상 공동주택··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나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상이)

  다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연면적

시행일자(유예기한)

기술자등급

비고

6이상

’25. 7. 19. ~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3이상~ 6미만

’25. 7. 19. ~

고급기술자

1.5이상~ 3미만

’26. 7. 19. ~

중급기술자

 

1이상~ 1.5미만

’26. 7. 19. ~

초급기술자

 

5이상~ 1미만

’27. 7. 19. ~

초급기술자

 

 라. 신고사항

ㅇ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 신고

 

(예시) 연면적 3m2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시··구청에 선임신고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정보통신담당

 

 

 

 

 

 

 

 

 

 

 

 

 

1. 유지보수·관리자 ·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신 고

 

 

 

 

 

 

 

 

 

 

 

 

 

 

 

 

 

 

 

 

 

 

 

 

 

 

 

 

접 수

 

 

 

 

 

 

 

 

 

 

 

 

 

 

 

 

 

 

 

 

 

 

 

 

 

 

 

 

신고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기안 및 결재

 

 

 

 

 

 

 

 

 

 

 

 

 

 

 

 

 

 

 

 

 

 

 

 


마.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중구청 회계과 통신팀

(접수방법은 다시 재등록 예정이니 필히 유선전화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⑥ 위임장(소유자 외 대리인 접수 시)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회계과 통신팀(042-606-6095) → 접수방법은 다시 재등록 예정이오니 유선전화후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