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개요
가. 대 상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나. 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 상이)
다.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연면적 |
시행일자(유예기한) |
기술자등급 |
비고 |
6만㎡이상 |
’25. 7. 19. ~ |
특급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
3만㎡이상~ 6만㎡미만 |
’25. 7. 19. ~ |
고급기술자 |
|
1.5만㎡이상~ 3만㎡미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
|
1만㎡이상~ 1.5만㎡미만 |
’26. 7. 19. ~ |
초급기술자 |
|
5천㎡이상~ 1만㎡미만 |
’27. 7. 19. ~ |
초급기술자 |
|
라. 신고사항
ㅇ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 (예시)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정보통신담당 |
||||||||||||
|
|
|
|
|
|
|
|
|
|
|
|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
|
|
|
신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중구청 회계과 통신팀 (접수방법은 다시 재등록 예정이니 필히 유선전화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⑥ 위임장(소유자 외 대리인 접수 시) |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회계과 통신팀(☎042-606-6095) → 접수방법은 다시 재등록 예정이오니 유선전화후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