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
1. 지 원 대 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2. 지 원 내 용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원한도 |
직업훈련 중 생계비 |
2023년 10월~신청일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 훈련기간 중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자 (기준 중위소득 40%대비 부족액 지원)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세대당 100만 원 이내 |
질병치료비 |
2023년 10월~신청일에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받은 자로 병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40만 원 이상인 자 (본인부담액 지원) *의료급여 대상 제외 |
세대당 100만 원 이내 |
주택임대 지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 (`24. 1. 1.~신청일)중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평형별 임대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대상 제외 |
세대당 300만 원 이내 |
3.구 비 서 류
지원항목 |
신청인 제출서류 |
직업훈련 중 생계비 |
신청서 1부, 직업훈련 증명서 1부, 출석부 1부 |
질병치료비 |
신청서 1부, 의료비 명세서(영수증) 1부,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
주택임대지원금 |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4. 신 청 기 한: 2024년 10월 8일 (화)
5. 지 원 시 기: 2024년 11월 중
6. 신 청 방 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문 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