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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

작성자여성가족과  조회수118 등록일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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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

1. 지 원 대 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2. 지 원 내 용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

직업훈련 중 생계비

202310~신청일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훈련기간 중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자

(기준 중위소득 40%대비 부족액 지원)

*생계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질병치료비

202310~신청일에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받은 자로 병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40만 원 이상인 자

(본인부담액 지원)

*의료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주택임대 지원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

(`24. 1. 1.~신청일)중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평형별 임대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대상 제외

세대당 300만 원 이내


3.구 비 서 류

지원항목

신청인 제출서류

직업훈련 중 생계비

신청서 1부, 직업훈련 증명서 1, 출석부 1

질병치료비

신청서 1부, 의료비 명세서(영수증) 1,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1

주택임대지원금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4. 신 청 기 한: 2024108()


5. 지 원 시 기: 202411월 중
 

6. 신 청 방 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문 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