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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여성아동과  조회수100 등록일2025-07-08
hwp 파일 다운로드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신청서.hwp [41.5 KB] 미리보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

원 사업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20257월 10일부터~ 2025년 내  예산소진시까지 /7.7일 기준 자립수당 대상자 우선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자립수당 대상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1) 지원

지원조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비 용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대전자립전담기관), 이메일(geam20@korea.kr) /이메일 신청시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신청서(사용내역기재),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