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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새글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52 등록일2025-04-23
hwpx 파일 다운로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 4.22.).hwpx [36.5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 양식.hwpx [39.3 KB] 미리보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 2025-14호가 2025. 4.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25. 4. 22. ~ 7. 31.

.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 (신고물품) (신고대상) 고시 제2, 3조 참조

.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 (행정조치) 신고접수사항 통보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