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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 2025-14호가 2025. 4.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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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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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기간) `25. 4. 22. ~ 7. 31. 나.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다.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라.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마. (행정조치) 신고접수사항 통보 (시 →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바.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025-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