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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 간) 2023. 8. 7.~9.30.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동물미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10.1. ~ 10.31.)
나. (대 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다. (기 타) 기간 내 과태료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라. (등록대행기관) 중구 관내 동물병원(14개소)
* 관외일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별 별도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1부.
2.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