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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265 등록일2023-09-11
jpg 파일 다운로드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jpg [343.2 KB]

xlsx 파일 다운로드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현황.xlsx [10.5 KB] 미리보기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 간) 2023. 8. 7.~9.30.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동물미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10.1. ~ 10.31.)


나. (대 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다. (기 타) 기간 내 과태료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라. (등록대행기관) 중구 관내 동물병원(14개소)

* 관외일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별 별도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1부.

         2.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