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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벼 재배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 ~ 5. 30.
2.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참여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신규: '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하고자 하는 필지
2) 기존: '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
☞ 타작물 재배: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하계조사료, 두류 등의 재배
4. 제출서류: 감축협약 신청서, 신분증 사본
5. 참여 농가 및 법인 대상 인센티브
1)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대
2) 법인 및 RPC 등: 농식품부 사업 가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농축산팀(☏042-606-7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